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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은 당사에 가입을 하고 사업을 하는 회원의 모든 행위에 대한 부분을 규정함으로써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회원과 회사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 급 명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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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 (Meta Planner) |
당사에 회원 등록신청을 한 후 보상플랜에 의해 승급한 회원에게 부여된 직급 |
MM (Meta Manag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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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 (Meta Director) |
모든 회원들은 본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회원 등록과 동시에 본 규정 및 보상플랜, 사업 시행세칙 등 회원활동에 관한 당사의 모든 규약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따라서 본 규정 및 각종 규약들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회원의 손해에 대하여 당사는 어떠한 개인적 배려도 하지 않음을 인지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또한 당사에서 수시로 수정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이 수정된 내용이 인쇄물 등에 실리거나 수정된 사항이 효력을 발생하기 이전에 미리 회원에게 통고되는 즉시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모든 회원은 대한민국의 민,형사의 모든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관련법령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개개의 회원이 이를 숙지하지 못해 일어난 일체의 행위에 대해 당사는 어떠한 책임이나 보상의 의무도 없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중 회원 관련 규정 참조)
당사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작성하여 당사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외국인이 회원으로 등록할 경우 출입국 관리법에 의거하여, 외국인이 국내에서 회원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활동이 가능한 체류기간과 체류목적이 정확히 확인되어야 함에 따라 외국인의 경우 필요한 서류를 회사 본사 및 대리점에 제출하셔야 회원등록이 가능합니다.
회원 등록 신청자는 당사 관련 부서의 심사를 거친 후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회원 등록번호(IDNO)를 부여 받음으로써 회원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회원등록 신청자가 이전에 회사의 결정에 의해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또는 회원등록을 하는 것이 관련 법규 및 회사사업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는 회원등록신청을 거부하거나 보류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회원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모든 회원은 회원 등록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 (주소, 연락처등)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당사 관련부서로 통보(본인이 직접 마이오피스에서 수정)하여 이를 정정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회원의 모든 불이익에 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모든 회원은 특정인에게 당사의 회원으로 등록할 것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가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으며, 이러한 의사로 해석될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은 본 규정의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 됩니다.
모든 회원은 활동의 자율성을 가지며, 어떠한 경우에도 회사나 상위 회원들로 부터 다음 각 항의 부담을 질 것을 강요받지 않습니다.
당사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회원으로서의 자격이 해지 됩니다.
회원이 자격 해지되었을 경우 자격해지 당일로부터 당해 회원은 회원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상실 됩니다. 따라서 당해 회원은 자신을 당사의 회원라고 나타내는 일을 중단해야 하며 당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모든 상표ㆍ상호ㆍ기장ㆍ로고에 대한 사용을 중지해야 합니다.
회원이 자신의 회원직을 그만 두고자 할 때에는 당사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사에 탈퇴 신청서를 제출하여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와 동시에 회원으로서의 모든 자격과 권한은 소멸 됩니다.
당사 및 모든 회원은 하위 회원으로부터 탈퇴 의사를 표명 받으면 그것을 방해하는 말이나 행동도 취해서는 안 되며, 그러한 말이나 행동은 본 규정의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 됩니다.
회원탈퇴 및 자격해지시 그 직하위 라인은 상위 추천인으로 추천인이 변경되며, 기 추천한 회원에 대한 모든 권한은 회사와 상위 추천인이 협의하여 가지게 됩니다.
비 활동회원으로 전환되어 회원의 자격이 변동 되는 경우 그 하위라인은 그대로 유지되며 기 후원 및 추천한 회원에 대한 모든 권한은 회사와 상위 사업자가 협의하여 가지게 됩니다.
당사는 가명 또는 차명을 이용한 불법 및 편법으로 회원을 가입시키거나 추천인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차명으로 회원등록 하여 사업 활동 시에는 이의 신청 또는 제보를 통해 발견 즉시 회원 본인 및 하위라인 전체가 원래의 소속 라인으로 강제 편입됩니다. 그리고 차명 등록된 라인의 추천인은 라인변경을 유인한 행위로 간주되어 회원 자격이 제한되며 그 내용이 당사의 홈페이지 및 문서를 통해 게시될 수 있습니다.
단, 차명 활동에 대한 이의 신청 또는 제보는 그 행위가 시작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회원은 회원직을 양도ㆍ양수할 수 없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관계법령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것입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 법률에 의해 모든 회원은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했을 경우 소비자에게 고객주문서(소매판매계약서)를 작성해 1매를 교부해야 하고, 1매는 회원 본인이 일정기간(소비자에게 상품을 인도한 날로부터 최소 14일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회원은 회사로부터 구매한 상품을 고객의 주문에 의해 인도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적정 재고 보유는 필연적이지만, 다음 각 항의 경우 회사는 회원의 추가주문을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각 회원의 사업기회 공정성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따라서 다음 각 항의 행위를 금지 합니다.
모든 상품 및 사업보조자료 등은 불특정 다수의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장소나 소매점 등에 임의로 공급 또는 전시 판매해서는 안 되며 재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하고자 하는 자에게 상품이나 사업 보조용품을 공급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회원은 회사의 승인 없이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광고를 게재하거나 특정 회원나 그가 속한 회원 집단을 홍보하는 행위는 일절 금지 합니다.
회원은 관련법령 및 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회사에 경제적 피해 및 명예훼손을 입힐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법규의 시행일은 2022년 8월 1일부터 적용 합니다.